예산 0원, 2년간 0건…유명무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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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19 11:14 조회 747회 댓글 0건본문
복지부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온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가 6년 동안 전국에서 고작 12건만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 차원의 유일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지원 정책이며, 정부는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겠다며 공언해 왔지만 서비스를 위한 예산마저 단 한 푼도 배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 존엄 지켜드리겠다'면서 정작 규정 까다로워 대상자 되기 힘들어
◇ "10년 활동했지만, 장례지원서비스 딱 1번 해봤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해 홀로 고독하게 숨진 노인들을 위해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식 없이 바로 시신을 화장하는 현 절차가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빈소와 상주 역할을 수행할 인력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장례 의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장례지원 서비스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일해온 A 씨는 지난 2013년에 딱 한 번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무연고 독거노인을 봤다.
그가 돌보던 한 독거노인은 연고자가 없어 사망했을 때 장례식 없이 화장될 처지였다. A씨는 이 서비스를 통해 평소 고인과 친했던 이웃들과 빈소를 차리고, 운구차를 대동하는 등 간단한 장례식을 치뤄드렸다.
당시 빈소를 지켰던 이웃 박석진(73) 씨는 "수 백만원에 달하는 장례 비용때문에 장례식을 포기할 뻔 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도와줬다"며 "가는길 쓸쓸히 보내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것이 현실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고작 12건의 서비스만 실시됐을 뿐이다. 심지어 지난해와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49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 중 혜택을 받은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까다로운 조건에 수혜자는 연 평균 '2명'
이렇듯 현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복지부가 정해 놓은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되고 오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자여야만 한다. 여기에 연고자도 없어야 하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장례지원 서비스도 받지 않아야 한다.
높은 문턱으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는 매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책자에 점차 장례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모든 무연고 독거노인에게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대상자 확대 계획은 없다.
심지어 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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